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문) 甲은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초등학교 5학년생인 乙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치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乙은 옆집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이다. 이 경우에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의 의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민법상의 過失責任主義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加害者에게故意 또는 過失이 필요하고, 責任能力이 있어야 한다.{{민법은 753조와754조에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다. (단 754조단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대판 94.2.8. 93다13605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미성년자가 행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옳으나, 현실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력 없는 미성년자 대신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친권자에게 보호․감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데
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는 그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친권자의 배상책임의 근거
(1) 판례의 흐름
판례는 초기에는 제755조의 반대해석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에게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입장에 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 연령의 한계를 높게 잡아서 정책적으로 피해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지만, 오늘날 교통기관이나 대기업의 발달에 따라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추세에 있다.
둘째로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한편 丙은 A의 사용자인 乙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이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Ⅱ.A의 친권자 甲의 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사안에서 A는 18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라고 규 정하여 모든 사람이 행위능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 행위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민법도 행위무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 치산자의 세 유형을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 이 있다.
행해지는 약혼식이나 예물교환 등은 약혼사실을 확실히 해둔다는 의미일 뿐 약혼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민법 제 801조).
(1) 약혼은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에 달하여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 이상이라고 해도 만 20세 미만, 즉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